■ 서정욱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재계 1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이 암초를 만났습니다. 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재판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차명 휴대전화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.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정호성 비서관이 오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서 주목되는 발언을 했습니다.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이라고 하는 거죠. 그전에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저는 정호성 비서관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아픈 역사.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도 국정원 도청 사건이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. 그런데 대통령까지 도청을 걱정할 정도면 안타깝고요.<br /><br />이거는 실정법으로도 위법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차명폰을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. 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리고 검찰이 재판정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최순실 씨가 현 정권 출범부터 2014년 말까지 하루 세 차례꼴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누가 보면 연인인 줄 알겠다,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저는 횟수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혐의가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. 그런데 이때 비밀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공익을 침해할 만한 비밀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따지는 건데요.<br /><br />그런데 누설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인사 내용이 미리 누설된다든지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횟수보다는 내용이 큰 문제가 아닌가, 이렇게 봅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주로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봅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주로 대통령의 말씀자료인데 예를 들어 인사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. 또는 최경환 의원 사람 평가, 이런 글들도 많이 있죠. <br /><br />[앵커] <br />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이 안종범 수석이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허위진실을 지시했다. 이를테면 청와대가 미르, K스포츠재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, 이런 정황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저는 이승철 부회장의 어떻게 보면 양심선언이잖아요. 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1918065239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